중기·차세대 동력산업 세무조사 대폭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국세청이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환율 하락, 유가.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해 납세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유예.징수유예 등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자에 대해선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일부 주민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국세심판원은 종부세와 관련한 심판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심판원은 이날 2005년도의 종부세를 내지 않은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가 종부세를 내지 않자 71만8000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과세액이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지 않아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미실현 이익을 과세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종부세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납세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국세심판을 청구한 B씨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기존 조세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세목을 신설한 것"이라며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창규.김준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