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 줄여 과열방지/선관위/국회에 「광역」선거법 보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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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소속 불리한 조항 손질/개인연설·지역신문 광고 허용/선거법 위반 재판기한 단축등 규제강화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오는 6월의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지방의회선거법의 보완·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지방의회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의 경험과 현행 선거법에 의한 광역의회 선거운동조항이 무소속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후보와 유권자간의 접촉기회를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6월의 광역의회선거는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개입이 무제한 허용돼 과열·타락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모처럼 조성된 공명선거의 공든 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10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의견서 형식으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방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입법부에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올 1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선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 및 공명선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선관위는 10일 회의에서 지난 3월 실시된 기초의회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선거로 치러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광역의회선거에도 공명선거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개입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돼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정당의 소형인쇄물 제도를 각각 폐지하고 ▲선거기간중에는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 등 정당의 조직 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는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여하도록 하되 읍·면·동당 1회만 허용하도록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정당추천 후보의 경우 자신의 선거사무소·운동원외에 정당의 선거사무소·운동원을 둘 수 있고 후보의 소형인쇄물외에 정당차원의 인쇄물을 별도로 배포할 수 있는등 무소속후보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바람에 선거운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개인연설회 허용 ▲전화와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후보와 유권자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기초선거에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등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던 유권자에 의한 후보초청 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한 단축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한 검찰측의 처리결과 회보 의무화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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