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남의 운전면허증/신분증 사용부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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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8일 훔친 운전면허증을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다 절도 및 공문서 부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남 피고인(28·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대해 공문서 부정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혐의만을 인정,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소지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면 제시하는데 그 사용목적이 있는 것일뿐 그 소지자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공문서 부정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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