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한 기업' 공시 간단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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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상장 역사가 길고 일정 규모 이상인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은 앞으로 유상증자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공모절차만 밟으면 된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8일 "현행 공모제도는 기업 규모나 투자자의 친숙도 등 기업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에 한해 유상증자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공모절차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잘 알려진 기업'의 기준은 ▶회사 설립 10년이 넘은 회사 ▶증시 상장된 지 5년이 지난 회사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건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 실적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회사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령이나 공시규정 위반으로 금감위나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제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 ▶최근 3년간 분식회계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소송이 진행중이 아닌 회사다. '잘 알려진 기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추후 공시위반 등으로 결격요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모절차 완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총 2000억원 이상인 대형기업은 10월말 현재 267개로 전체 상장사의 16%다. 금감원은 공모절차 간소화를 2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현재 회사채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를 '잘 알려진 기업'에 한해 주식 발행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신고서에 연간 발행 규모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한도 내에서 증자할 수 있다. 1단계가 정착되면 2단계인 자동일괄신고서 제도를 도입한다. 2년에 한번만 자동일괄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업은 발행한도 제한 없이 자금 수요에 따라 증자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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