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해친 환경오염 사형까지/특별법 곧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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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의성 없더라도 10년형 엄벌/감독자·법인도 함께 처벌키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인명을 해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환경범죄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단폐수처리장에서 나온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정화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열린 당정회의에서 허남훈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환경처는 수질환경보전법등 기존의 행정법규로는 처벌이 약해 형사법성격인 「환경범죄처벌 특별조치법」을 올 상반기중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사업활동으로 ▲페놀등 12종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석면등 16종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벤젠등 4백32종의 유독물을 배출,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과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해물질을 배출,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중과실로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한 때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오염행위자외에 감독자 및 법인도 처벌토록 규정했고 한번 처벌받고 3년이내에 다시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해범죄신고에 대한 포상조항도 두었다.
◇공단 하수처리=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일단 정화된 물도 하수처리장을 다시 거치도록 정책을 변경,공단폐수가 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16개 공단에 94년까지 관련오염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다.
시설대상 공단은 구미·김천·광주하남·소촌·성남·원주·충주·나주·영천·대구검단·성서·왜관·칠서공단 등 16곳이다.
환경처는 공단밖의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이전을 추진,수질오염을 줄이기로 했다.
◇정수장관리=각 시·도의 정수장 시설보강과 함께 관리공무원을 전문직화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이상 발생때 정수장 근무자의 비상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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