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납세자 재산현황 입력 “끝”/탈세자 잡아내는 국세청 전산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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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가 자산소유자 명단 완비/부동산 차익등 낱낱이 수록/81년 이전 자료 없어 아쉬움
1천만 납세자(사업자 2백만명·근로소득자 8백만명)의 재산변동현황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국세청 전산실에 입력이 최근 완료되었다.
이 전산실에는 현재 호화별장,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고급자동차 등 이른바 고가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내용이 모조리 입력돼 있으며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내용 등도 빠짐없이 수록돼 있어 탈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됐다.
그래서 『국세청 전산실은 누구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도 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자료가 저장돼 있는 만큼 전산실 관리도 철저해 국세청 전산실의 직원조차 상급자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지난 71년에 세워진 국세청 전산실은 당시 컴퓨터 1대를 두고 영업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8대의 대형 컴퓨터와 1천9백여대의 단말기를 설치,연간 1억6천만건의 각종 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거나 호화생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때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도 국세청 전산실이 맡는다.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의 취득·양도분만 수록돼 있을 뿐 그 이전의 개인 소유현황은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수시로 내무부·주택은행 등 부동산관련 컴퓨터 자료를 갖고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투기조사를 실시하곤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세원과 세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를 위한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95년까지 총 1천3백28억원을 들여 단말기를 직원 2명당 1대꼴로 배치하는 등 시설을 늘려갈 방침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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