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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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주택 사업은 집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 같다.
그러나 정부가 9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5만 가구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근로 주택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4백43만여명이고 이중 기혼 무주택자가 1백53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 5만 가구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주택 계획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총 또는 산별 연맹, 시·도 지역 본부와 단위 노조 등 노동조합을 공동 사업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즉 노조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고 주공·지방자치단체·주택 업체 등 다른 사업 주체들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정부가 현재 월 급여 6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 상한선을 8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15만원인 세액 공제의 한도도 철폐해야 한다.
현재 근속 연수·가구원수·임금 수준·무주택 기간 순서로 돼있는 입주자 선정의 우선 순위도 근속 연수·무주택 기간·부양 가족수·임금 수준·회사의 공헌도 순서로 하되 세부기준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기업 내에서 조정하도록 고쳐져야 한다.
15평 크기로 된 주택 규모는 앞으로 18평으로 확대, 근로자들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도록 해야하고 주택 공급 대상자도 제조업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광업·운수·창고·통신업과 같은 제조업 지원 관련 업체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만호 건설 사업이 끝나는 93년 이후의 근로자 주택 정책을 제시, 무주택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내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종길 (복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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