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피해 20%는 본인과실”/부산지법,원고 일부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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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시위진압 현장 지나갈땐/스스로에 안전대피 책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국홍 부장판사)는 28일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에 상처를 입은 윤양현군(17·부산시 구포2동 732의 8) 일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4백5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사한 최루탄에 행인이 다쳤을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도 시위현장을 부득이 통과할때 시위군중의 동태,진압경찰의 최루탄 발사여부 등을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군은 87년 6월21일 오후 2시쯤 부산 서면로터리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이 폭발,오른쪽 눈을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1천9백만원의 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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