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전면 개정/내부자거래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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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시제도 대폭 개선 증관위에 준사법권/정기국회 상정 내년부터 시행
증권당국은 주식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크게 뜯어 고치기로 했다.
정부당국은 하반기부터 신설증권사 및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는등 자본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행 증권거래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28일 ▲내무자거래 및 기업공시제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및 권한 강화 ▲외국증권업자의 관리·지도 ▲증권대체결제등 증권유관기관의 기능 재조정 등 4개부문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잡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증권거래법개정안은 앞으로 약 6개월간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증권당국이 마련중인 개정시안은 현재 불명확하게 돼있는 내부자범위를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계열사의 임원·공인회계사·고문변호사·주거래은행·관계공무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규제할 내부정보의 범위도 증자·합병·영업양도 및 양수·주요투자계획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의 경우 현재 얻은 이득만을 반환받는 것을 부당이득의 3배정도를 받환받는 한편 내부자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배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장치도 추진중이다.
현실적으로 규제효과가 없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는 일정한도 내에서 허용하고,일임매매도 일정기준을 정해 양성화할 생각이다.
증권당국은 또 주요 정보를 빨리 공시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주총 의결사항을 상세하게 공시케하고,1년에 두번 공표하게 돼 있는 결산보고서도 네번(분기마다)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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