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꼭 가져가야/기초의회선거 투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도장 없을땐 지장으로 대신/기표봉으로 안찍으면 무효
내마을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시·군·구의회 선거가 26일 전국 1만3천1백8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들은 주민등록증·투표통지표·도장을 지참하고 투표통지표에 지정된 투표장소로 가면 된다.
본인대신 가족이나 통·반장 등에게 대리투표를 시켜서는 안되며 대리투표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각 지역선관위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투표통지표나 도장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를 확인한뒤 지장으로 대체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공무원증·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명서로는 대체할 수 없으니 꼭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측은 유권자들이 주민등록증과 건전한 애향심만은 간직하고 투표소로 향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투표순서는 먼저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 주민등록증·투표통지표를 제시,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옆에 있는 일련번호지 투입함에 번호지를 떼어 넣는다.
이때 투표용지에 투표구 선관위원장·후보 대리인·투표구 정당추천위원회의 도장 또는 사인이 빠졌을 경우 무효로 처리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횐 장막에 기표소 표시가 돼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안에 있는 기표봉을 사용,후보 이름 및 기표란에 기표한다.
이때 후보가 사퇴·사망했거나 등록무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표봉 대신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인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 경우는 물론 두명의 후보에게 기표해도 무효처리된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있으나 한사람만 찍어야 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인주가 반대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은 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집어넣고 퇴장하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중앙선관위측은 개표결과가 27일 오전 9시까지는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두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