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전 국세청장 수뢰 혐의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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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썬앤문그룹의 특별 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고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손 전 국세청장)이 2002년 6월 썬앤문그룹 등에서 71억원과 51억원을 추징할 예상 세액안을 보고받으면서 이를 낮춰 보라는 취지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탈루 세액임이 확실한 추징 세액 55억730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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