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동영상 물의 여중생 1명 사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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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22일 폭행을 주도한 안산시 A중 김모(16.3년)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이모(16.3년)양의 진술을 토대로 김양 등 가해 학생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양 집에서 이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양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등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이양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폭행했다"고 말했다.

안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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