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中企 공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중소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 농.어업용 창고 이외의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1만㎡(약 3천평) 미만의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을 세울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개발관리지역에 세울 수 있는 창고의 종류를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농.어업용 창고만 허용되지만 앞으로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 창고도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건교부는 그러나 창고가 공장 등 불법 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숙박시설 등과 같이 입지기준을 정하는 방안▶공장처럼 입지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방안▶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도 완화돼 앞으로 청소년수련장.묘지.휴게소.숙박시설.종교집회장 등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