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방청객 판사에 욕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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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간첩단 '일심회' 조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일심회 총책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 피고인 등 조직원 5명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동당원 한 명이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자 방청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이 터져나오는 등 소동도 발생했다.

장민호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간첩단으로 매도한 언론 보도로 이미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북한을 동족으로 인정하면 나의 행동은 통일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단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더라면 피고인들은 법정에 서지도, 기소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남북 간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쪽에 서겠느냐고 물었을 때 남쪽에 서겠다는 말을 기대했지만 피고인들의 답은 그렇지 않았다"며 "재판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란 속에 이뤄진 재판"=피고인들이 재판정에 들어오거나 진술을 마칠 때마다 민노당원 등 80여 명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환호 등이 계속해 터져나왔다. "법정에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는 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의 거듭된 경고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피고인인 최기영(39.민노당 사무부총장)씨가 모두진술을 마치고 들어가는 순간 일어서서 "힘내세요"라고 크게 외친 민노당 대책위원 서모(32)씨에 대해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즉석에서 감치명령이 집행되자 민노당 관계자 등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야이 X새끼" "두고 보자" "민노당원 다 구속해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로 인하여 재판이 20분가량 중단됐다.

결국 변호인 측이 방청객에게 자제를 당부했고 이후 재판부가 다시 입장해 서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취소하면서 재판은 끝났다.

민동기.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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