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만 키운 “특진제 규제”/적용항목·가산율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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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심의과정서 슬그머니 완화/보사부/내달시행 앞두고 비난 높아
종합병원의 특진 남발과 진료비 바가지를 규제하기 위한 「지정진료 규정」(보사부령)이 당초 정책의지에서 크게 후퇴,특진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가산율을 인상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늘려 제도화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사부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어온 종합병원의 특진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0일 「지정진료규정」을 입법예고,12월말 보사부안을 확정한뒤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4월중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사부안 확정과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보사부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을 차례로 완화,일부에서는 현재보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완화된 내용은 ▲특진적용항목에 회진료를 추가,의료보험수가대비 50%의 가산율을 인정하고 ▲마취료의 가산율을 당초 50%에서 1백%로 올렸으며 ▲방사선진단과 치료항목에서도 방사선 혈관촬영 및 중재적 시술에 1백%의 가산율을 새로 인정했다.
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진찰료(초진·재진)가산율을 당초의 50%에서 1백%로 인상했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특진의사 자격을 당초 전문의자격 취득후 7년이상에서 의사면허 취득후 10년 이상의 전문의로 바꾼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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