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박노해(33)·김진주(36)씨 부부의 변호인 유선호 변호사는 16일 국가안전기획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박씨부부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며 서동권 안기부장을 상대로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장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유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4일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14일 오후 2시 서울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를 통해 수차례 박씨 부부와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안기부는 수사상 내부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체포·구금된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 12조4항·형사소송법 34조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