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박노해씨 부부 이유없이 접견 불허/변호인 준항고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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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박노해(33)·김진주(36)씨 부부의 변호인 유선호 변호사는 16일 국가안전기획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박씨부부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며 서동권 안기부장을 상대로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장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유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4일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14일 오후 2시 서울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를 통해 수차례 박씨 부부와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안기부는 수사상 내부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체포·구금된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 12조4항·형사소송법 34조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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