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투기 조사강화/거래계약서 집중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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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산증식 목적 구입등 대상/내달부터 시행
3월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지금껏 아파트등 주택의 검인계약서를 등기소로부터 한달 단위로 넘겨받아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을 가려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1주일 단위로 검인계약서 사본을 받아 투기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이사철과 지자제선거를 틈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특히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값이 상승할 우려가 높은 서울 강남 8학군등에서 미성년자나 부녀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거나,실제로 들어가 살지도 않으면서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고급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관할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거래자료를 넘겨받아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규모가 큰 사람은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고,비교적 작을 경우 지방청의 부동산 투기조사반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엄격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나 연소자 명의로 사들였거나 아파트를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일단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매입자금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았음을 세무서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말 내부기준을 개정,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이 2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들였을 경우 소득세 신고내용등에 비추어 과연 자기수입으로 샀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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