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억 미만 집 취득·등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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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용면적(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40㎡(약 12평) 이하면서 1억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 거래세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기준을 낮춰 몇 차례 거래된 주택이라도 면적.가격 기준에 맞으면 거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최창제 세제과장은 14일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다음 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거래세를 면제받는 대상 주택은 48만 가구다. 거래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편 거래세 면제 요건에 '1억원 미만'이라는 가격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면적 기준만 따져 거래세가 면제됐던 강남 지역의 1억원 이상 최초 분양 소형 주택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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