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분식회계 감사 규정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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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의 기업 감사 규정이 완화된다.

13일(헌재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업무를 외부의 회계사에게 맡기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EC는 대신 기업의 감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회계부정을 방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한 사베인-옥슬리법 404조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EC는 중소기업들에는 이 조항 적용을 완전 면제해야 한다는 기업 로비스트들의 주장과 해당 감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투자자 보호론자들의 주장을 절충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모든 기업이 새 지침을 활용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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