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진료비 5백억 과다청구/지난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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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병원들 부당사례 크게 늘어/진료비 총액 2조9천억 돌파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2년째인 지난해 1년간 의료보험 진료비 총액이 89년보다 48.7% 늘어 3조원에 육박했다. 또 아직도 각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많아 지난해보다 64.8%나 늘어난 모두 5백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의료보험연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1년간 총진료비 2조9천9백25억원이 청구돼 5백6억원이 삭감되고 2조9천4백19억원이 각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이같은 진료비 총액은 89년(1조9천7백87억원)에 비해 48.7%인 9천6백31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보사부 전체예산(1조2천12억원)의 2.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각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액 가운데 삭감액은 89년 3백7억원에서 지난해엔 5백6억원으로 64.8%나 늘어 아직도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착오·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보 진료비 증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89년 7월 시행한 도시의보의 진료비가 89년 2천80억원에서 지난해 9천2백69억원으로 4배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나 다른 의보조합도 14∼26%의 증가율을 보여 ▲직장의보 1천4백72억원 ▲농어촌의보 8백5억원 ▲공무원의보 4백76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의보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은 1조5백9억원으로 35.7%를 차지,89년의 35%에 비해 환자 본인 부담률이 약간 높아졌다.
진료비 청구액 가운데 의료기관별 삭감액은 종합병원이 2백92억원(삭감률 2.39%)으로 가장 많고 의원 1백52억원(삭감률 1.16%),병원 41억원(삭감률 1.85%),치과의원 11억원(삭감률 0.67%),약국 3억원(삭감률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막기위해 변칙적인 물리치료비 청구를 규제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했으며 상습적인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 등 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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