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일본인 소유땅/호적위조 4백만평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10명 구속·3명 수배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이동근 부장·안홍렬 검사)는 22일 전국에서 상속인이 없는 일본인 소유땅 3백80여만평(시가 6백70억원)을 가로챈 광주시 북구청 호적계장 전수환(55·광주시 연제동 원진연립 B동 206호)·최병연(44·광명시 광명4동 158의 598)씨 등 10명을 공문서 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길섭씨(4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주범 김광식씨(55) 등과 함께 구속중인 이봉훈씨(58·하남시 신장1동 427의 184 한진연립 C의 101)가 단신 월남,연고자가 없는 점을 알고 지난해 5월 일본인 가네다등 일본인 16명의 호적에 이씨 조부·부친을 당숙 등으로 기재한 가짜 호적등본을 만들어 같은해 10월 이를 근거로 강원도 동해시 일대의 임야 5만4천9백94평(시가 2억5천여만원) 등 동해시 일대 8만7천여평(시가 4억원)을 상속등기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일본인 5명의 호적을 위조,강원·경기·충남 일대의 일본인 명의 토지 3백80여만평(시가 6백7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