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정 총장 간접조사”/최 중수부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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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최선다한 수사”거듭 강조/「수석」들 예금추적 안했다/이 의원 「양심선언」도 수사
수서의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은 끝내 시원스레 풀리지 못했다.
지난 3일 언론에 수서의혹이 처음으로 본격 보도된후 검찰이 장·차관급 인사,국회의원,전·현직서울시장,대통령수석비서관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십명 소환수사했으나 결론은 「한보」라는 건설업자와 뇌물에 현혹된 청와대 1급비서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작품으로 끝나 정·경·관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끝내 풀지못했다는 지적이다.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은 18일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뒤 『이같은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 것으로 믿느냐』는 기자질문에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만 강조,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중앙수사부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이종남 법무장관은 자필로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정구영 검찰총장은 곽순철 청와대비서관을 대신 조사하는 등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수사발표와 최중앙수사부장의 회견을 통해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상을 조사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검찰이 사건수사를 근본적으로 확대하지 않는한 수서진상은 결코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실에 장비서관과 같은 1급비서관이 4∼5명이나 있는데 하필 한보의 민원서류가 정비서관에게 배당됐는가.
▲나머지 비서관들은 모두 업무가 바빴으나 장비서관은 그중 한가한 편이어서 수석비서관이 장비서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보 정회장이 청와대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2개월전 미리 장비서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로 미루어 수석비서관들에게도 로비를 해 민원서류를 장비서관에게 배당토록 한 것이 아닌가.
▲정회장이 민원서류 접수이전 장비서관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은 장비서관이 서울시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수석비서관실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이연택 전청와대 행정수석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은행구좌를 추적했는가.
▲구좌 추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수뢰혐의가 없어 구좌 추적을 하지않았다.
­이번사건과 관련,거명된 법무장관·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장관은 지난해 8월12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경위를 자필로 써 검찰에 자진제출했으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원서류 접수책임자인 정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곽비서관의 조사로 대신했다.
(최 중앙수사부장은 이장관이 작성한 3페이지짜리 경위서 전문을 낭독했는데 이장관은 당정회의에서 토지특별공급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정회장이 로비자금으로 쓴 12억여원의 자금출처를 조사,이 구좌 추적을 근거로 다른 관계자들의 수뢰혐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정회장이 자신의 뇌물공여사실을 모두 진술했으므로 따로 구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장비서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 비서관이 서울시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은 박세직 시장이 집단민원사태를 우려,정책적 고려에따라 최종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원배 의원의 「양심선언」과 관련,추가조사를 벌일 용의는.
▲이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지만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평민당이 받은 2억원이 법률상 뇌물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평민당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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