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2일 오전 명동 YWCA회관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8일 유권자들이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등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 제40조,41조등을 위헌조항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공선협은 또 산하 선거법개정위원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에 뜻을 함께하는 각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청회와 서명운동,유권자회의등을 갖고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