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법/헌법소원 내기로/공명선거시민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2일 오전 명동 YWCA회관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8일 유권자들이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등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 제40조,41조등을 위헌조항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공선협은 또 산하 선거법개정위원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에 뜻을 함께하는 각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청회와 서명운동,유권자회의등을 갖고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