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잘 내면 대출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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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범칙금 등 공공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낸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매일경제가 1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이자, 신용카드대금 연체, 휴대폰 결제요금 미납 등 개인 신용평가에 불리한 기록을 위주로 신용도를 평가했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요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마련돼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공요금,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이 동의할 때에 한해 금융기관이 각종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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