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비리 수사착수/검찰/택지매입·조합인가 과정 실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수서지구 주택조합 특혜분양의혹사건과 관련,검찰은 8일 지검·지청별로 관내의 주택조합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8일 시·군·구청으로부터 인가된 주택조합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조합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실사와 함께 택지매입·조합인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캐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3년 이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주택조합원으로 위장가입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도봉구청등 4개 구청으로부터 인가된 1백28개 주택조합의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상 주택조합은 ▲중랑구 21개 ▲노원구 40개 ▲도봉구 24개 ▲동대문구 43개 등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성동·송파·강동구청으로부터 관내 18개 직장주택조합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성동구청이 90년에 승인한 8건의 직장주택조합사업 가운데 구청이 6건에 대해 지난 1월 전산조회한 결과 전체조합원 1천1백91명중 1백32명이 유주택자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6건의 사업가운데 모방송사·한국전력 주택조합에 유주택자가 각각 32명,13명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관계자를 불러 유주택자의 조합원 가입경위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도 경기 북부지역 8개 주택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은 의정부시 6개·구리시 1개·남양주군 1개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