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군 여중생 살해 무관/유전자 감식결과 판명/화성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화성=정찬민기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여중생 김모양(14) 피살사건 용의자로 구속기소된 윤모군(19·화성군 태안읍)에 대한 진범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일본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유전자감식에서 윤군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감식을 의뢰받은 일본 과학경찰연구소는 김양 피살현장에서 수거한 정액과 윤군의 혈액에 대한 유전자구조방식(DNA) 비교감식결과 유전자 구조가 서로 달랐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에 따라 현재 강제추행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윤군의 강간살인혐의 부분은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화성사건 수사본부로부터 윤군의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사건을 송치받아 진범여부를 가리기 위해 같은달 28일 피해자 교복상의에 묻었던 정액과 윤군의 혈액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보내 동일인 여부를 감식해 줄 것을 의뢰했었다.
화성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윤군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받아내고 윤군의 점퍼소매끝에 묻어있는 피해자 혈액과 같은 A형 혈액혈흔등을 증거로 윤군을 강간살인혐의로 구속,검찰에 송치했었다.
유전자구조방식 비교에 의한 동일인 판정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3천억분의 1인 첨단과학수사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강력사건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