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향도 국가 기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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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서울지검 2차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일심회’ 간첩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는 8일 "간첩단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를 구성해 간첩활동을 했다면 간첩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 일심회의 실체를 놓고 간첩단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간첩단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만복 후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간첩단인지는) 검찰의 수사를 봐야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일심회의 대북 보고 내용을 국가 기밀로 판단한 이유는.

"비공지성.실질성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북한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등을 따져봤다. 판례에 비춰 기소했다. 시민단체 동향도 국가기밀로 인정되고 있다."(※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된다)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봤는데 한민전 강령을 인용했다면 반국가단체가 아닌가.

"이적단체 중에도 한민전 강령을 인용한 단체도 있다. 공안부 검사 15명이 난상토론을 하고 1980년대 이후 약 70건에 이르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다수가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한국과 북한에서 '민주'에 대한 뜻이 다르고 북한의 '용어혼란전술' 때문에 강령만으로 단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부 조직 세 가지가 나왔는데.

"문건 내용 중에 그런 이름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 내용은 내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수사 결과 발표에서 일심회의 하부조직으로 '선군정치동지회''8.25동지회''백두회'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장민호씨는 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소내용에서 빠진 이유는.

"장씨가 국정원 1차 조사에서는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 가입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에서도 부인하고 있다. 다른 자료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장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도 혐의를 시인하나.

"입을 연 사람은 3명이다. 장민호.손정목.이진강씨다."

백일현 기자<keysm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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