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서울지검 2차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일심회’ 간첩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일심회의 대북 보고 내용을 국가 기밀로 판단한 이유는.
"비공지성.실질성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북한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등을 따져봤다. 판례에 비춰 기소했다. 시민단체 동향도 국가기밀로 인정되고 있다."(※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된다)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봤는데 한민전 강령을 인용했다면 반국가단체가 아닌가.
"이적단체 중에도 한민전 강령을 인용한 단체도 있다. 공안부 검사 15명이 난상토론을 하고 1980년대 이후 약 70건에 이르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다수가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한국과 북한에서 '민주'에 대한 뜻이 다르고 북한의 '용어혼란전술' 때문에 강령만으로 단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부 조직 세 가지가 나왔는데.
"문건 내용 중에 그런 이름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 내용은 내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수사 결과 발표에서 일심회의 하부조직으로 '선군정치동지회''8.25동지회''백두회'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장민호씨는 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소내용에서 빠진 이유는.
"장씨가 국정원 1차 조사에서는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 가입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에서도 부인하고 있다. 다른 자료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장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도 혐의를 시인하나.
"입을 연 사람은 3명이다. 장민호.손정목.이진강씨다."
백일현 기자<keysm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