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걱정되면 은행 지점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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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지점을 통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창구를 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이용자가 신고하면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일선 금융회사에 전달된다.

이후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로 예금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임이 표시되고 보인여부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실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금융사고 우려가 사라진 경우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며 "해제 요청이 없더라도 신청 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이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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