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주택조합공급 결정/공영개발원칙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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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청약예금 가입자들 몫 줄어
서울시가 21일 강남의 수서택지개발지구중 3만5천5백평에 대해 한보주택을 시공업자로 지정한 농협등 26개 직장연합조합에 특별 공급키로 결정,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공영개발방식의 원칙을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와 앞으로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될 것 같다.<관계기사 21면>
시는 그동안 특별공급을 요구하는 주택조합측의 집단민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허용할 수 없다던 일관된 입장을 돌연 바꿔 평당 1백48만원씩의 조성원가로 특별 공급해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구내 또다른 땅소유주들의 수용거부 및 특별분양 요구 등 유사한 민원과 일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혜의혹=서울시는 조합측이 지난해 10월 국회 건설위에 청원을 내 12월11일 청원심사에서 「토지연고권과 3천여가구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특별공급을 해주도록 결정하자 무자격조합원을 가려낸 뒤 공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19,20일 박세직 시장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돌연 특별공급을 결정했다.
시는 특히 조합측이 지구지정 이후 사들인 1만5천평은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지정이후 가세한 12개 조합 2천7백10명은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고 공급부지가 군부대 인접지역으로 5층 높이로 제한을 받을 경우 1천4백80가구분밖에 안돼 1천8백80가구분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군 당국과 협의해 15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까지 추진키로 해 시공자인 한보측에 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공급=공급이 결정된 땅은 5층짜리 국민주택규모(18∼25.7평형) 일반분양아파트 1천4백8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던 15,16,18블록으로 국민주택규모택지 총 7만9천1백27평의 45%.
이에 따라 청약예금 3백만원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당초의 4천3백30가구에서 2천8백50가구만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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