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가의 전 과정 도맡아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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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선거 등 각종선거와 헌법개정·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및 정당등록·정치자금 사무를 전담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구로서 국회·정부·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기관이다.
때문에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선관위라는 기관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일반의 관심권에서 밀러 나있지만 일단 선거가 있게되면 선거준비에서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간여하고 책임을 진다.
선거와 국민투표관리는 업무의 성격상 행정적 측면이 강해 외국의 경우 대부분 행정부에서 선거관리와 국민투표 업무를 맡고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48년 건국이후 61년 5·16군사 쿠데타이전까지는 내무부의 소속기관형태로 존속하여 왔으나 이 기간 중 각종 선거 특히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4·19학생의거가 발생하자 자유공정선거를 세도 적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3공 이후 선관위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킨 중립적 국가기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선관위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폐지할 수 없고 ▲위원의 신분보장 및 대통령도 직무에 간여할 수 없으며 위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관여가 일절 금지되고 ▲회의 제를 채택, 직무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고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국회사무처·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선관위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산하기관을 포함, 층 1천5백4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선관위는 63년1월 창설된 이후 대통령선거 5회, 국회의원선거 8회, 국민투표 5회, 대통령선거인선거 1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2회 등 모두21회의 선거 및 국민투표를 주관해 왔다.
선관위의 주 임무는 투·개표과정에서의 공정성확보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자간의 공정한 기회균등 보장 및 유권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조성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실에 있어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는 국민의식의 문제다.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선거법만은「죄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정당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도 만연돼 있으며 『일단 구속되면 당선은 틀림없다』는 옥중당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법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처벌의 한계.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지만 영등포 을 재선거처럼 기소 권 자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뿐이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재판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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