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발품 팔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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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보험료나 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느라 관련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6일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본격 제공=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6일부터 가동되지만 신용카드사용액 등 일부 자료가 늦게 제출됨에 따라 14일까지는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된다. 따라서 최종 자료를 확인하려면 15일 이후에 접속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의료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자료제출 시한이 마감되는 오는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할 병.의원은 8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빠진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다.

같은 교육비.의료비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보육원비, 학원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맞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각 세부항목별로 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틀린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우선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한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 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다.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있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뿐 아니라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또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되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공제를 받는다. 이 정도 교육이라면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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