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추행/회사에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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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성폭행 피해자 김모양(24·서울 공항동) 등 일가족 7명이 (주)동고택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시운전사가 승객을 성폭행했을 경우 택시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택시회사측은 원고 김양 가족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사의 차내 성폭행행위는 일반적으로 택시영업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측이 고용자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일어난 일』이라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김양 가족들은 이회사 택시운전사였던 김영철씨(26)가 88년 12월1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종각 부근에서 탄 김양을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으로 데려가 성폭행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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