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항소심/징역 2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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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 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피고인(44)에게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궐석 선고됐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민자당창당을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주도하는등 수차례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88년 2월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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