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판단”…야당은 대화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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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을 공공복리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증원 과정에서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아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법원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법원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정치권도 관련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나타났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이라며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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