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2 파두' 막는다…IPO 손질 나선 금감원 "부실 기업실사 제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증권사)는 발행사가 증시 입성에 실패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늬만 실사’에 따른 부실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한 것은 ‘제2의 파두’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IPO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영향이 크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파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0억원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주가는 상장 넉달 만에 반토막인 2만원대 아래로 밀린 뒤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IPO 주관사의 책임과 독립성 강화에 이번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춘 이유다. 무리한 상장추진이나 공모가 고평가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관계약,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IPO 절차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수료 개선과 기업실사 강화다. 앞으로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주관사는 상장이 엎어지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영업 관행으로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기업 실사에 대한 책임은 강화했다. 실사 과정에선 형식적인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한다. 또 임원급 실사 책임자가 진행 과정을 챙기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에 승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뿐이 아니다. 부실한 기업실사에 따른 제재 근거 마련 등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공모가 산정 관련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위험 같은 중요한 투자정보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2ㆍ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고, 4분기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