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1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1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 등 650명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형기의 82%를 채운 상태로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다만 최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