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대 의대증원 부결…교육부 "모집정지 등 시정명령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증원이 불발된 부산대에 대해 “증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모집정지 등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 필수 인력인 의사를 양성할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은 대학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며, 대학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차관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60조는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차관은 “구체적인 조치 시기나 방식은 교육부 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악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학칙을 변경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 차관은 “학칙 개정은 총장의 권한”이라며 “의견 수렴을 위해 거치는 교무회의, 평의원회 등은 심의기구일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도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곳이 학칙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이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제주대 등 일부 대학의 평의원회가 학칙 개정 심의를 부결하는 등 부산대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 오 차관은 “부산대도 조만간 학칙개정을 재심의해 통과 시킬 것”이라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위반 사항이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배정위원회 요약본 있다, 법원에 소명할 것”

오 차관은 또 최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3월에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록 존재 유무를 놓고 교육부의 해명이 달라진 것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요약본은 있다”고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장소, 명단, 안건, 발언요지, 표결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우리는 이런 법령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논의에 참고할 요약본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