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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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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시 상고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 운영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하 교육감의 역점 교육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부터 8개월가량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성격의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교육감 선거 공보에 졸업 당시 교명 대신 최근 바뀐 교명만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적절하게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재판에서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했다. 교육감 선거 운동과는 무관해 ‘유사 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는 “학교 이름이 바뀐 것일 뿐 본질에서는 (같은 학교여서) 차이가 없다”며 부인했다. 다만 저서 5권을 부적절하게 기부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2022년 부산 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인정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편 이날 법원은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와 공직선거법 89조, 255조, 256조가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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