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항소심 연기/구치소서 출정 거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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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함에 따라 내년 1월11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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