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감정 부정대출 조합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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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천】충남 대천경찰서는 24일 수산업자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게 감정, 대출해주고 금품을 받은 대천수협조합장 조종국씨(51)와 관리과장 이의조씨(46)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용과장 유관용씨(4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짜고 부정하게 대출을 밤아 부동산을 산 이명븍씨(40·보령수산대표·대천시 대천동)를 국토이용법관리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4월 12일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리 이씨 소유 부동산 69만 평방m(한국감정원 감정시가 5억8천만원)를 실제보다 5배나 높은 28억원에 감정, 28억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조로 이씨로부터 1백20만원을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 3백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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