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주요잡지 "외래어 공해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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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올해 1∼11월에 매월 20여개의 각종 잡지에 실린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으로 지적됐다.
이 협의회의 인쇄출판물 광고심의위원회가 조사기간 중 심의한 광고건수는 2백46건이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79건·32%)이었으며 ▲근거가 모호한 최상급의 표현사용(65건·26%)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과대표현 사용(32건·13%)등이었다.
이 심의위원회는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해를 끼칠뿐더러 광고상품을 소비자가 수입품으로 오인케 하고 외제선호사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최대」「최고」등의 최상급 표현은 생활용품·식품광고 등에 많이 사용돼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 표현은 주로 기술제휴에 의해 외국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세계 최초」,「세계 최고」등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측은 조사대상 광고의 해당 기업주들에게 이런 광고의 시정, 광고에 언급된 내용들의 근거자료 제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의 자제 등을 촉구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협회가 서울지역 농협지점과 우체국 등을 통해 우편주문, 배달되고 있는 지방특산제품 중 41개 품목의 실량 상태를 조사(7월 28일∼12월 7일)한 결과 10개 품목(25%)의 실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앙협회는 우편주문배달제도가 최근 성행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산물인 호두·대추·영지버섯·표고버섯 등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식품위생법에 표시된「부족분에 대한 오차 허용량」인 2%를 넘는 양이 모자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 제도는 농협이나 우체국이 발행한「우편주문판매」등의 안내책자를 소비자들이 보고 상품을 선택하도록 돼있는데 조사대상농협 21개 품목 중 11개 품목만, 조사 대상 우체국 20개 품목 중 12개 품목만 주문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주문이 불가능한 원인은 공급중단·품귀현상 등 때문이었다는 것.
또 이들 제품 중 농협의 4개 품목, 우체국의 3개 품목이 안내책자에 표시된 가격보다 비쌌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제품은 포장상태 불량과 배달지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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