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보자 대상 4.2% 줄여 확정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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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22일 91년도 생활보호대상가구를 올해보다 4.2% 줄어든 6만4천50가구(20만6천4백2명)로 확정했다.
내년도 생보자의 책정에 적용된 기준은 거택보호자월수입 4만8천원 미만(90년도)에서 월5만5천원 미만, 의료부조자 월5만4천원 미만에서 8만5천원 미만 등 올해보다 대폭 완화됐으나 대상가구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수준향상 및 전반적인 물가인상 추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1만3천12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매달 쌀 10㎏, 보리2.5㎏ ▲부식비로 매일가구주에게 5백50원, 가구원은 2백원씩 ▲연료비로 가구당 매일 5백13원 등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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