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 배출 및 농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사용 등 식품 오염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오염 경로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 모두의 바람인 「위생학적으로 완전한 식품」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여 첨가물 사용 없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증산, 식품의 대량생산·유통의 측면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완전식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식품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위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과학적인 자료를 이용해 허용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허용기준치는 동물실험을 통해 사람이 평생동안 섭취해도 아무런 병변 현상이 없는 하루 섭취허용량을 구해 이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골고루 분배하여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외국의 기준과 비슷하며 비교적 엄격한 편이나 초기단계인데다 검사기술등의 낙후로 인해 규제대상 식품의 범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모니터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몇년 동안 식품의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이 확대 실정됐으나 생산·유통 등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기준 설정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농산·축산·수산물을 생산·수확,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생산자는 규정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즉 농약이나 동물약품 사용이 불가피하다해도 정량 투약 및 출하 전 휴약 기간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주의는 물론 영농단체·농약제조회사 등의 꾸준한 지도계몽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각국이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식품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물은 물론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현재 초기단계인 만큼 검사기술이나 장비·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으며 정보 또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와 함께 규제기준 신설, 검사인력 및 장비보강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검역소에 식품 검사과를 신설해 검사방법도 개선하고 있다.
식품의 유해물질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좀더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정부는 물론 생산·소비자의 노력이 요청된다.【김영만(보사부 식품과장)】대책>
수입식품 0.6% 반송·폐기|국내외 농·수·축산물 오염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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