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 거친 부동산 되찾기 소송/현 등기인 상대로 가능”/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17일 국가가 김정대씨(서울 삼성동 123)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감위조 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종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판결,국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금까지는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경우 명의가 바뀐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중간등기 명의인들까지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보다 최종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나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