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오피스텔 거주하다 아파트 취득한 지 1년 지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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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A:건설교통부에서 청약 자격과 관련한 주택 수를 따질 때 오피스텔은 용도가 어떻든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이어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합니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받을 권리여서 주택이 아닙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잔금을 낸 날이 취득일이 돼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준공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준공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양도세를 매길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등 주택과 같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오피스텔을 팔고 오피스텔이 비과세 조건에 맞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계속 보유하다가 아파트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 차익의 50%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9~3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도움말=박정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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