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수가 오른다/하루분 조제 27%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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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사흘분까지 확대… 약품수도 늘려
내년 1월1일부터 약국의료보험 조제수가가 최고 27% 오른다.
또 약국의보에서 한번에 이틀분 조제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사흘분 조제까지도 할수 있게 되고 적용대상 의약품 품목도 늘어난다.
보사부는 14일 약사와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국의료보험 개선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약국의보 조제수가를 ▲하루분의 경우 현행 5백90원에서 7백50원으로 27% ▲이틀분은 7백40원에서 9백원으로 21.6% 올렸다.
그러나 사흘분 조제수가는 1천3백30원에서 1천50원으로 21%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액 본인부담 약값(조제수가+약제비) 상한액을 현재 1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높여 ▲1회 약값이 1천7백원 이하일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2일분까지는 현재와 같이 8백원 ▲3일분은 1천원으로 했다. 약값이 1천7백원을 넘을때 환자 본인부담률 60%는 변동이 없다.
보사부는 또 약국의보 적용 대상에 근골격계 및 식물성소염제 등 2개 효능군을 추가,현재 29개 효능군 3천31품목(6백20성분)에서 31개 효능군 3천2백21품목(6백47성분)으로 늘렸다.
보사부는 지난해 10월1일 약국의보 시행이후 약국측이 이윤은 적은데 비해 번거롭기만 하다는 이유로 보험조제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약국 이용자와 보험조합의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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