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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기초의원수/4천2백87명 확정/여야합의/국회 관련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14일 지방의원선거법을 비롯한 지자제관련법안 처리를 앞두고 실무회담을 열어 막바지 절충했다.
이에 앞서 민자·평민 6인 지자제 실무협상 대표들은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선거법의 선거구 분할문제를 논의,45명으로 돼있던 기초의회 의원정수의 상한선을 인구 70만 이상일 경우에 한해 50명으로 상향조정했다.<관계기사 13면>
◆DB 편집자주:관계기사 생략
이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서울의 구로구와 성동구에서 각각 5명씩 늘어나 4천2백77명에서 4천2백87명으로 조정됐다.
또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가 5명에서 7명으로,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됐고 북제주군은 원안대로 4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의 경우 북구는 6명에서 7명으로,광산구는 4명에서 3명으로,서을구는 4명에서 5명으로 조정됐고 동구와 서구는 원안대로 4명으로 결정됐으며,대전시의 경우 동구는 6명에서 7명으로,중구는 5명에서 6명으로,유성구는 3명에서 2명으로,대덕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고 서구는 원안대로 5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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