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35만명 … 10명 중 3명이 1주택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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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28~29일 중 안내서를 받게 되며 12월 1~15일 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구 주민들에 이어 경기도 분당.과천 지역 일부 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 누가 종부세 대상인가=종부세 대상자 35만1000명 중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23만7000명. 이 중 6만8000명(28.7%)이 1주택 보유자다. 2주택 보유자는 7만4000명(31.2%)이고, 국세청이 투기 혐의자로 여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0.1%인 9만5000명이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인데 투기 혐의자는 납세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전체의 92.2%였고, 그중에서도 강남.서초.성남시.송파 등이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0.3%, 서초구는 18%가 종부세 대상자다.

◆ 실수요자 반발 거세=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도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나 집 한 채만 갖고 은퇴한 세대가 종부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6억1000만원에서 내년에 7억6000만원(현 시세의 80%)으로 올랐다면 올해 종부세는 6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04만7000원으로 급증한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에겐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 기간을 앞둔 27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납부 대상자들에게 보낼 신고안내 통지문이 수북이 쌓여 있다. [뉴시스]

◆ 갈수록 커질 종부세 부담=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을 26만 명으로 예상했다.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대상을 개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서 실제 대상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올해 오른 집값이 반영되는 내년엔 50만~70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는 22일 현재 서울 아파트 103만416채의 27.5%인 28만3368채의 시세가 6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시가총액/총가구수)은 현재 5억31만원으로 2개월 전인 9월 말보다 4064만원 올랐다. 머지않아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금도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주택 기준)로 인상된 데 이어 앞으로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져 2009년에 100%가 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연도별 실질부담액이 지난해 373만원에서 2009년 1692만원으로 4.5배가 될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정보업체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현행 세제가 부동산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사철이 되면 매물이 달려 가격 오름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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