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 3명 사형 선고/1명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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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가족앞 추행… 11차례 강도강간/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7일 가정집에 침입,남편·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10대 가정파괴범 4명중 김모피고인(19) 등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박모피고인(19)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철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남편·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또 약혼자의 사진을 들이대고 결혼을 앞둔 처녀를 집단으로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흉포해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9월8일 오전3시쯤 서울 천호4동 김모씨(30·회사원) 집에 과도를 들고 침입,안방 장롱 등을 뒤져 현금 33만원 등 1백8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아들(1)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남편·자녀가 보는 앞에서 김씨의 부인(26)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등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다섯차례의 강간을 포함한 11차례의 강도짓을 저질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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