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 살처분 가축 보상규모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입력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되는 닭 등 가축에 대한 보상규모가 적지 않아 재원마련에 나선 지자체들의 역량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오후 2시부터 발생지인 익산 함열 석매리 이 모씨 소유 농장의 닭 6천500여수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가 이날 밤까지 일단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해 진성으로 확진될 경우 살처분해야 하는 닭은 반경 500m로 늘어 대상만도 6농가에 25만마리나 된다.

살처분에 대비 도는 시중가 보상 규정을 마련, 도의 원칙대로라면 닭의 경우 1마리당 1만3000원선으로 보상액은 32억5000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돼지 200두와 개 400두를 포함시킬 경우 각각 5억2천여만원과 8천여만원이 소요돼 가축 보상가만도 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농림부에 방역비 10억, 하림 및 농가지원 130억, 발생농가 위로비 및 도살 처분비 32억원 등 모두 170여억원을 지원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진성판정이 날 경우는 예산규모가 사뭇 달라진다.

현재로선 고병원성 병원균으로 판명이 난 이상 최종 진성 판명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럴 경우 통제선은 3㎞로 확대되고 사육 농가도 10개소에 31만마리로 늘게 된다.

여기에 소독약이나 생석회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총 소요 예산이 200억대로 껑충 뛸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진성판정과 방역 여하에 따라서는 방어선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고, 이로인해 통제선이 10㎞로 확대돼 살처분 대상은 187사육농가에 400만마리로 늘어 그야말로 일선 자치단체가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도는 발생당시 각 시군에서 소독약 확보를 위한 긴급 예비비 요청한 4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이 고작이어서 지자체 역량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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